서비스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서비스 목적 요약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신청 기간

1월~2월 초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