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판로진출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서비스 목적

민간 유통채널 협업, 중기전용판매장, 구매상담회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중기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신청 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