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동A/S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 제품의 A/S 상담 및 수리 지원

서비스 목적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A/S상담, 수리대행 등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신청 기간

세부 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선정평가: 사업 참여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OEM 계약서 등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