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