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현물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