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서비스 목적 요약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 목적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구비 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