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산림청
기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해당없음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