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봉사/기부, 현금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서비스 목적 요약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신청 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