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림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서비스 목적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