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림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서비스 목적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