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서비스 목적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