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서비스 목적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