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