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현금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상시신청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