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소관 기관
산림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서비스 목적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