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현금(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