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