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