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목적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