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서비스 목적 요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