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