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