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서비스 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