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서비스 목적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