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서비스 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