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