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서비스 목적 요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