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상담/법률지원, 현물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등
구비 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LH/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