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