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