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 이용권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신청 기간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 만 14세 이상 가능 *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