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서비스 목적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