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현금, 현물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