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서비스 목적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구비 서류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