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보건복지부
이용권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 질환 조기 발견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 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과 의사,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우울증 선별 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확인서 ⑤ 보호 연장 아동: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⑥ 재난 피해자 및 재난 피해 유가족: 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 등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