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검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서비스 목적 요약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목적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