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

서비스 목적 요약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학습사회성정서자립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구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 2023. 2. 4. 이후 실시한 검사만 유효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