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서비스 목적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