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서비스 목적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