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긴급돌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서비스 목적 요약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문의처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