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상동
서비스 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