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서비스 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