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서비스 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신청 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