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서비스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