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서비스 목적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