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서비스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