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