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