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상담),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