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서비스 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