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