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