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서비스 목적 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