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서비스 목적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구비 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