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서비스 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