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서비스 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