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