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