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